yuchi's Developmen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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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찌나 기쁜 소식인지.
국세청에서 전년도 세금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적지 않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있었다.
살다보니 국가가 나한테 돈을 돌려줄때도 다 있구나.
참고로..모르는 이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월급에서 세금을 뗄때는 기준요율에 따라서 어림짐작으로 얼마씩을 뗀다.
물론 누진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면 세금만 100만원 뜯어간다. 하여간 대충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일단 떼 가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 액수를 계산한다.
실제 총 수입에서 세금공제되는 항목(교육비,의료비,보장성보험,기부금 등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수입에서 제하고 다시 계산하는것이다.
물론 100% 공제되는것은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매겨져 있다.
교육비나 기부금이 아마 100%공제 항목일텐데, 그러니까 나처럼 연간 교육비로 700만원 정도를 썼다면 세금 정산할때 대충 내 실제 연봉은 총연봉-700만원 정도가 되는것이다. 그럼 당연히 걷어갈 세금도 내려가겠지?
교회 헌금이랑 교육비랑 기타 등등 합치니 공제대상금액만 1000만원이 넘어갔다. 연봉이 1000만원 차이나면 세금도 엄청나게 차이난다. 왜? 누진률이 적용되니까.
거기다가 작년도에 회사가 망하면서 12개월치 월급중 3개월치인지 4개월치는는 못받았는데 세금은 12개월치+1달치 수입을 올린걸로 가정하고 뜯어갔으니 얼마나 왕창 뜯겼겠느냔 말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퇴직할 당시에 회사에서 환급을 해줬어야되는데 밀린 월급도 간신히 받은 상황이라 그냥 날아가버렸다. 회사가 망하는 마당에 세금환급금까지 챙겨줄리 없지.
그래 어디 좋은데 썼다고 생각하자.--;
어쨌든 내가 세금 공제 받을 항목만 1000만원이 넘어가니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차액을 환급 못받으면 억울해서 잠이나 오겠나.
이런 경우 스스로 챙겨야된다.
다행히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할때 받아왔다.이게 필수 서류다.이거 없음 환급 절대 못받는다.
작년말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몽땅 구해다놨기 때문에 일단 필요서류는 다 갖춰놨다.
종합소득신고는 매년 5월달이다.
찜찜한 맘으로 5월까지 기다렸다.
요샌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더라..홈택스 서비스라고...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인터넷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몇번 테스트를 해본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접수했다. 그나마 인터넷으로 작성이 되니까 다행이다.
이걸 서류로 양식 다 맞추려면 골 빠개지고 손가락 닳을 정도로 여러번 작성해도 실수하기 쉽상이다.
이거 원래 경리 직원들이 해주던건데..흑흑.어찌나 서럽던지.
덕택에 많은 공부가 됐다. 시행착오끝에 서류 다 작성해서 접수하고, 증빙 서류는 묶어서 세무서 가서 제출했다. 세무서에서도 꽤나 돌았다.
세무서 직원들도 긴가민가해서...자영업자 아니고선 개인이 이런식으로 뛰어다니는건 흔치 않은가보다.
여튼 무사히 증빙서류까지 제출하고...
정말로 환급이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정말로 세금을 돌려준것이다.!
정산해보니까 작년에 걷어간 세금 거의 전액을 나한테 돌려줘야했다.
그 중 반은 회사 망하면서 날아갔고, 반은 이번에 환급받았다.
에휴...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혹시나 회사 망하면서 연말정산 못하신 분들...조금만 신경 더 쓰고 발품 팔면 잃었던 돈이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세금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적지 않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있었다.
살다보니 국가가 나한테 돈을 돌려줄때도 다 있구나.
참고로..모르는 이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월급에서 세금을 뗄때는 기준요율에 따라서 어림짐작으로 얼마씩을 뗀다.
물론 누진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면 세금만 100만원 뜯어간다. 하여간 대충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일단 떼 가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 액수를 계산한다.
실제 총 수입에서 세금공제되는 항목(교육비,의료비,보장성보험,기부금 등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수입에서 제하고 다시 계산하는것이다.
물론 100% 공제되는것은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매겨져 있다.
교육비나 기부금이 아마 100%공제 항목일텐데, 그러니까 나처럼 연간 교육비로 700만원 정도를 썼다면 세금 정산할때 대충 내 실제 연봉은 총연봉-700만원 정도가 되는것이다. 그럼 당연히 걷어갈 세금도 내려가겠지?
교회 헌금이랑 교육비랑 기타 등등 합치니 공제대상금액만 1000만원이 넘어갔다. 연봉이 1000만원 차이나면 세금도 엄청나게 차이난다. 왜? 누진률이 적용되니까.
거기다가 작년도에 회사가 망하면서 12개월치 월급중 3개월치인지 4개월치는는 못받았는데 세금은 12개월치+1달치 수입을 올린걸로 가정하고 뜯어갔으니 얼마나 왕창 뜯겼겠느냔 말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퇴직할 당시에 회사에서 환급을 해줬어야되는데 밀린 월급도 간신히 받은 상황이라 그냥 날아가버렸다. 회사가 망하는 마당에 세금환급금까지 챙겨줄리 없지.
그래 어디 좋은데 썼다고 생각하자.--;
어쨌든 내가 세금 공제 받을 항목만 1000만원이 넘어가니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차액을 환급 못받으면 억울해서 잠이나 오겠나.
이런 경우 스스로 챙겨야된다.
다행히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할때 받아왔다.이게 필수 서류다.이거 없음 환급 절대 못받는다.
작년말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몽땅 구해다놨기 때문에 일단 필요서류는 다 갖춰놨다.
종합소득신고는 매년 5월달이다.
찜찜한 맘으로 5월까지 기다렸다.
요샌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더라..홈택스 서비스라고...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인터넷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몇번 테스트를 해본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접수했다. 그나마 인터넷으로 작성이 되니까 다행이다.
이걸 서류로 양식 다 맞추려면 골 빠개지고 손가락 닳을 정도로 여러번 작성해도 실수하기 쉽상이다.
이거 원래 경리 직원들이 해주던건데..흑흑.어찌나 서럽던지.
덕택에 많은 공부가 됐다. 시행착오끝에 서류 다 작성해서 접수하고, 증빙 서류는 묶어서 세무서 가서 제출했다. 세무서에서도 꽤나 돌았다.
세무서 직원들도 긴가민가해서...자영업자 아니고선 개인이 이런식으로 뛰어다니는건 흔치 않은가보다.
여튼 무사히 증빙서류까지 제출하고...
정말로 환급이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정말로 세금을 돌려준것이다.!
정산해보니까 작년에 걷어간 세금 거의 전액을 나한테 돌려줘야했다.
그 중 반은 회사 망하면서 날아갔고, 반은 이번에 환급받았다.
에휴...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혹시나 회사 망하면서 연말정산 못하신 분들...조금만 신경 더 쓰고 발품 팔면 잃었던 돈이 돌아온다!
연말에 세금 더 낼지도 모른다우... -_-;;;
외국인 인턴한테까지 세금 떼가는 양키놈들 미워!